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은 애초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분양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