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비교아파트②가 아닌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1심판(2009.12.15)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