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2.11 개정)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