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