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해당 단서에 따른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한 대출기간 또는 약정기간(대출취급수수료는 관련한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인수ㆍ주선수수료 및 매입약정취급 수수료는 관련한 공모사채 및 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한 약정기간) 동안 이연하여 회계처리(해당 기간의 각 회계연도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 및 각 사업연도의 납세신고를 하였고, 이는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수입보험료등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43조 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82심판(2016.03.22)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