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자기자본 조달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954심판(2010.07.22)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67심판(2019.07.24)쟁점수수료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