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를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약기간 동안 안분계산 한 금액을 익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
요지
대출확약기관이 지급받는 대출확약수수료는 향후 차주의 미분양으로 대출실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따른 대가로서 대출확약 계약 체결 당시 예상손실액과 대출확약 기간 동안 실제 대출확약기간에 발생된 손실은 상이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 건 청구법인이 체결한 대출확약 계약으로 실제 발생된 손실이 없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이 대출확약기간 동안 차주의 미분양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입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51심판(2015.07.07)담보대출확약수수료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