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신계약비 조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하는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