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현대표 계좌의 지출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대표의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광9575심판(2024.03.20)쟁점금액은 모두 남도그린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