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모두 남도그린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상당액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에서 이들 직원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다른 금액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검찰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광2472심판(2022.06.30)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