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이 건 알루미늄괴 거래구조에서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입금액의 ○○% 가격으로 매입하여 별도 가격협상 없이 매입금액의 ○%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고 거래도 하루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자 쟁점매출처의 이사가 이 건 거래를 주선하였고 자금력이 부족한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알루미늄괴를 구입하고자 실물 이동 없이 물품확인증 등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작성ㆍ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보다 앞서는 모순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거래단계별 거래조건 결정시 관여한 바가 없고 실물의 인수ㆍ인도 없이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를 하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행위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매출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6조
  • 부당이득세법 제16조
  • 부당이득세법 제1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629심판(2017.11.10)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 및 수취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