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OOO의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유류거래를 하였고, 출하전표에 저유소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없었으며, 저렴한 유류를 공급 받는 것이 정상적 유통거래가 아님을 청구인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662심판(2011.07.07)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중0187심판(2007.06.29)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