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요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및 인력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 당사자들인 상·하위여행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246심판(2022.12.05)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