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주)○○○○○과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품에 대한 품질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처분청은 ㈜○○○○○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거나 우리 원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중지하였고, ㈜○○○○는 검찰조사 무혐의 처분되고 심판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316심판(2014.12.08)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