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의 공급자는 △△△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가 실물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광1880심판(2012.07.13)명의만 대여했으므로 실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180심판(2010.05.04)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중5132심판(2012.10.31)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고철)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9중3180심판(2010.05.04)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