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던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061심판(2011.11.02)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423심판(2011.06.27)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1105심판(2008.12.30)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중3271심판(2012.11.07)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