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요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OOO의 원시장부에 청구인의 성명, 계좌번호, 비철 등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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