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매입할 당시 ◇◇◇◇은 거래에 필요한 고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 ⊙⊙⊙의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은 ◇◇◇◇이 ▣▣▣▣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고철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량증명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송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