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수취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외에 제출한 증거서류가 없고,특히, 거래관계 입증을 위한 고철의 상?하차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305심판(2015.01.1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