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OOO는 OOO에 OOO은 OOO에 OOO는 OOO에 OOO는 OOO에 OOO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고,OOO는 단말기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를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644심판(2010.01.27)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광0100심판(2008.06.25)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