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092심판(2019.03.1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