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판례(2015.07.24)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