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