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67
  • 참조결정조심 2020서7715심판(2021.09.28)쟁점금액을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따이공 송객수수료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따이공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