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20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