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 은 이 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 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ㅇㅇㅇ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