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매장들의 중요사안 및 고액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수 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변경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종합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공제를 과소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에는 본인 명의로 미등록한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424심판(2023.01.31)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