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고 그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사업계획서, 현금정산확인증,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 간의 사업관계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