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금융리스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투자종료시점에 우선주주에 대한 참가배분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301심판(2010.11.12)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서3966심판(2010.10.25)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