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570심판(2020.05.15)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규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