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장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24심판(2017.10.18)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26심판(2018.12.27)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