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담당관이 호텔 객실요금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을 곧바로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오히려 관광진흥담당관이 리모델링 후의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은 재산세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보임.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러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924심판(2018.03.05)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24심판(2017.10.18)①주위적 청구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79심판(2019.05.28)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193심판(2023.12.14)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