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인근에 별도의 쟁점외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선조의 분묘 3기 외에도 무연고분묘 16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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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8중3312심판(2018.12.07)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