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요지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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