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1층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황사진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1층 외벽 등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판이나 안내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