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후 소유자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가액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채무액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428심판(2009.03.10)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