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1층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