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ooo 등이 청구인에게 2014년에 쟁점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해 보이며,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oo억원 정도를 출금하는 등 대부분(ooo억원 상당)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