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독일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0?②?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03심판(2011.11.09)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배당수취법인이 아닌 동 법인에 투자한 펀드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님
  • 참조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중0588심판(2012.05.31)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