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빗모에 하우징을 조립하였고,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형상이 제9603호에 분류되는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물품을 그 기능에 따라 제9615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39심판(2019.12.19)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