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
요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러한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쟁점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은「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이미 손비로 처리하여 추가로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