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3조 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제43조 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3조 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594심판(2020.07.08)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