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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