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마케팅비용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의 개별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마케팅비용은 조합원분양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과 관련한 것으로서 조합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마케팅비용 중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그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080심판(2024.07.08)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위약벌 등)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