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60심판(2016.11.22)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