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유치수당을 지급한다는 쟁점법인의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