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재점금액은 형사적 제재로서의 벌과금(벌금, 과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나 공과금과도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 에 따른 벌과금 또는 제재적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는 계약분쟁법 과 같이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은 2007년까지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의 약 4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미 법원에 의해 계약분쟁법 상의 사기적 청구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