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7912심판(2023.11.21)쟁점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