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나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34심판(2024.01.05)쟁점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