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비록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16심판(2019.06.17)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